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낙하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카트리지 용기 이동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해당 작업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지만, 회사는 '튜브트레일러 검사 공정도' 공유나 '작업 시 측면에 있지 말고 전면 또는 후면 1~2m 떨어져 리모콘을 조작하라'는 등의 안전교육 외에 별다른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 붕괴방지대 설치 등의 안전대책이 취해졌는데, 이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업주 등에게는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상급심에서 이를 유지하는 법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방법 교육뿐만 아니라 낙하·붕괴 방지대 설치와 같은 기술적, 물리적 안전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홀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안전 관리의 주체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뒤늦은 안전조치 이행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그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