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령함.
수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나68562 판결 [동업정산금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법무사연계 수수료 및 은행대출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3,735,500원과 부가가치세 4,535,31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한 자동채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270,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