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고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는 의무 규정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5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3% 그리고 2013년 3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7일 밤 9시 10분경 이천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낮고 피해도 없었으며 중식당 운영과 배달 업무로 생계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면허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아닌 의무 규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이에는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라도 일반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생계 곤란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히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으며 법령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 규정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운전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09년, 2013년의 전력 외에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총 세 번의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위 법령에 따라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모두 산정되므로 오래된 전력이라도 누적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