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D 주식회사와의 합의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피고 B와 그의 아들 C 등이 위반하여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기술을 유출하였다며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설립한 회사들이 D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출원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비밀 유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재직했으며, 피고 B는 사장으로, 피고 C과 E는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원고는 피고들이 D의 기술과 물품을 유출하고 동종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항의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및 E는 2016년 6월 15일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 이후에도 H,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하거나 소방 관련 특허 및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등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 5억 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D 주식회사와의 합의서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설립한 H 및 I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와 동종 영업부류에 속하는지, 특허 및 디자인권 출원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근무 중 취득한 정보(영업비밀)를 유출하여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D 주식회사와의 합의서에 따른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운영한 회사들의 사업 목적과 실제 제품이 D 주식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특허 출원 행위는 거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약정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