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면서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가입 당시 조합 측의 기망 행위가 있었거나 권리·의무의 예측 불가한 변경이 있었다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해주었지만, 기망이나 예측 불가한 변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담금 반환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는 인정했으나, 조합 규약에 따라 신규 조합원 대체 또는 일반 분양 입금이 완료되지 않아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18일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D호를 배정받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에 총 37,446,000원(9,300,000원 + 6,923,000원 + 21,22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23년 5월 24일에는 D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가액이 284,388,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확정 동·호수, 토지확보율, 추가분담금 없음 등)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분담금이 증액된 점을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확인받고, 납부한 총 87,4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망이나 예측 초과 변경이 없었으며, 분담금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규약상 환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기망 행위(확정 동·호수, 토지확보율, 추가분담금 없음 등)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후 분담금이 200,530,000원에서 284,388,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 자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규약 제13조 제4항에 따라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해당 D호에 대해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 대체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만 인용되고, 나머지 분담금 반환 청구 등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는 쉽게 확인받을 수 있지만, 납부한 분담금의 즉각적인 반환은 조합 규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망이나 예측 불가한 권리·의무 변경을 주장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분담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환불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담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기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담금 증액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약은 조합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히 분담금의 환불 조건이나 시기에 대한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의 규약 제13조 제4항('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키로 한다.')을 근거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상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해소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확인받고자 했고, 법원은 장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조합 규약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시 분담금 반환 조건과 시기에 대한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조합 측의 설명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녹취, 문자, 문서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상 동·호수를 확정된 것처럼 말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단정하는 경우 등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부담하게 될 총 분담금의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초기 약정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해서 납부한 분담금이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조합 규약에 따라 환불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조합원 충원이나 일반 분양이 완료되어야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