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 계약 취소 및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금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이 증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거나 권리와 의무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의 규약에 따라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