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동차대여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했으나, 원고의 채권이 상사소멸시효로 소멸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92408 판결 [약정금·A 주식회사·<주소>·대표이사B·소송대리인법무법인채율·담당변호사C]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동차 대여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한 임차료, 중도해지위약금, 반납지연금 등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권 변제기가 2018년 4월 13일이었고, 소송 제기가 2023년 11월 16일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