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회사와 자신의 자녀 C와 D의 출생 전 태아보험인 ‘E’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녀 C와 D은 출생 당시부터 온몸에 광범위한 푸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소성 몽고반점) 진단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초기에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43회에 걸친 추가 레이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와 D의 질병 진단이 확정되었고 레이저 치료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총 148,039,81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쌍둥이 자녀 C와 D가 출생 시부터 가진 이소성 몽고반점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초기에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질병 진단 미확정 △치료 목적의 불인정 △레이저 치료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된 질병수술비 및 선천이상수술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 148,039,816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 C와 D가 한국질병분류번호 Q82.5인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문의의 임상적 관찰에 의한 진단도 객관적인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 유효한 진단확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와 D의 몽고반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신체 다양한 부위에 존재하여 자연 호전 가능성이 낮고, 미관상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시술은 높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멜라닌색소세포를 부수어 병변을 치료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생체에 조작을 가하여 병변 부위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보험약관상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