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와 B는 하남시로부터 2022년 4월 18일에 내려진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880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남시장이 개인 A와 B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인지, 그리고 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하남시장이 2022년 4월 18일 신청인들(A, B)에게 내린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088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