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행사기획 및 대행 회사인 원고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피고는 제보를 통해 원고의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그리고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조사 절차의 위법,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관리했으며, 이는 단순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나 자기계발 공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는 인정되며, 추가징수처분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