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배달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미수에 그쳤고 상해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피고인의 사과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배달대행을 맡으며 업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새벽, 두 사람은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응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성관계 시도만 있었을 뿐 성기 삽입은 없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상해가 자신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성기 삽입 사실을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옷을 벗는 모습과 피해자 근처에 머무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얽혀 지내야 했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준강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및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기 삽입 사실을 확인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역시 범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관련 부가 명령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