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용인시의 'C'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배달대행 계약을 맺었다. 2022년 6월 3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응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피해자의 상해가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상해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