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권 포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