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에 따라 체불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피고가 2022년 4월, 7월, 8월분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체불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포기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68,218,80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