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H씨가 생전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 D씨에게 모두 증여하여 다른 자녀인 원고 A씨와 B씨에게는 상속재산이 남지 않게 되자, A씨와 B씨가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조율하여 피고 D씨가 원고 A씨에게 6,500만 원을, 원고 B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 H씨는 배우자 I씨와 사이에 자녀 D, A, B, J를 두었습니다. 망인 H씨는 2012년 12월 18일, 유일한 재산이었던 주소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자녀 D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24일 망인 H씨가 사망했을 때, 남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자녀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D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버지가 생전에 유일한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들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유류분의 정확한 산정 기준 및 액수였습니다. 특히,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평가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류분액 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청구했던 유류분 금액보다는 적지만,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지급받고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정 결정으로 유류분 반환 분쟁은 종결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