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정산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F가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F의 대표 D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F가 대표 D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D에게 직접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회사 운영을 위한 선지급금 등으로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D는 원고에게 66,431,52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82,870,94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F가 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A는 2022년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D가 F로부터 대여받은 금전 채권을 발견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2018년부터 D에게 변제기 없이 금전을 대여해왔으며, 2020년 4월경에도 8천5백만원을 대여했고, 이후에도 D가 부동산 매매잔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2억3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A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주식회사 F가 D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중 66,431,52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D에게 직접 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자금을 회사에 대여하거나, 회사를 위해 먼저 비용을 지출한 후 회사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돈이 오갔으므로, 회사와 상호 정산하면 오히려 자신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또한 D가 받은 돈 중 일부는 부동산 매매 잔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주장하는 상계 또는 정산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D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단순 대여금인지, 아니면 회사 운영비용 선지급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으로 정산되어야 할 돈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6,431,521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대여받았던 돈 중 원고 주식회사 A가 추심한 66,431,5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갚아야 합니다. 피고 D가 주장했던 상계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련된 민사집행법과 채권의 상계에 관련된 민법,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자율에 관련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F(채무자)의 피고 D(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채무: 금전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주식회사 F가 대표 D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므로, D는 F에 대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존재할 때, 일방의 의사표시로 두 채권을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 D는 자신도 주식회사 F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많으므로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변제기에 도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5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회사가 다른 사람(특히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 간의 돈 거래는 대여금, 투자금, 급여, 비용 상환 등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지출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대표와 회사 간의 돈 거래는 투명한 회계 처리와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회사에 갚아야 할 돈과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중요한 금전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이루어진 금전 이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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