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에게 현금 1억 원을 맡겼고, 피고는 2천만 원을 반환한 후 남은 8천만 원에 대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며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부 공동생활비 등의 지출로 이미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8천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추가로 800만 원을 반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현금 1억 원을 맡겼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2천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준 후, 2019년 9월 12일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며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남은 8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6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사건 합의 비용, 개인 거주지 월세, 보험금, 수감 기간 동안의 영치금 등 총 1억 3천여만 원을 사용했으므로 이미 임치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은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그중 1,200만 원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6,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1억 원 중 이미 반환된 2천만 원과 추가로 인정된 8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부 공동생활비 등의 지출은 임치금의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77조 (지정 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개의 빚을 지고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갚으면 어떤 빚을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빚의 성격(예: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빚, 채무자에게 불리한 빚)에 따라 법이 정한 순서대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800만 원이 임치금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더 빨라 변제이익이 더 큰 2천만 원 부분에 우선 변제충당되었습니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22178 판결 참조):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피고가 미리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취소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에서 가집행으로 돈이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본안 청구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의 '가집행으로 이미 변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치계약 (민법 제693조 등):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보관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보관자는 맡긴 물건을 잘 보관하고, 맡긴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맡긴 것이 임치계약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를 약정된 기한까지 갚지 않거나, 채무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불확인서상 약정반환일 다음 날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리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