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차량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매매 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의 기망행위에 기한 계약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소개만 했을 뿐이고, 원고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차량을 매입하려 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의 행위가 상법상 중개행위나 위탁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