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음주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A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주차 문제로 부득이하게 운전했고, 자수 및 차량 처분,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모친 부양, 딸 양육비 지급, 오랜 공무원 재직 중 다수 표창)을 주장하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중대성, 반복성, 징계규칙상 감경 불가능 조항, 그리고 공직 기강 확립의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22일 혈중알콜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대리기사가 주차한 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어서 차량을 이동하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던 원고는 이번 음주운전으로 2021년 4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A의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처럼 주차를 위한 부득이한 운전, 자수,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및 오랜 공무원 생활 중의 공적 등이 징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2회 음주운전 시 '파면-강등' 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기에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원고의 개인적 사정이나 공적을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직 기강 확립의 공익상 필요성도 강등 처분 유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A의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A는 강등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징계 처분과 관련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경위나 거리에 상관없이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공무원 신분 유지의 중요한 요건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재범일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해 감경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이나 과거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