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총 누산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20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여 벌점 3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23일 22시 2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2차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누산 벌점은 130점에 이르렀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3월 25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누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법규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지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인한 누산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며,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벌점 30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에 도달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30점,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받아 총 130점의 누산 벌점을 기록하여 이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행정기관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가 참혹할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개인의 직업이나 생계 유지와 관련된 사정이라 할지라도,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복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교통법규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