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8월 3일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트위터에서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피해자 E(여, 15세)가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총 1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한 뒤 2021년 6월 10일까지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9년 8월 3일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주고 트위터 판매자로부터 피해자 E를 포함한 총 1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자신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2021년 6월 10일까지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형이 개정되기 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어떤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성착취물 파일)은 몰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기 전에 성착취물을 구입한 점, 초범인 20대 청년으로서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사회적 이익,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특정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관리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수강명령 등의 조건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 성착취물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