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아버지(망 D)가 사망 직전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하고,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실상 증여한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예금 인출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 D는 2021년 5월 21일 자신의 자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같은 달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총 329,674,204원이 인출되었는데, 이는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가 망인과 동행했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망 D는 2021년 5월 27일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는 피고 C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망 D)이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피고 C)에게 증여한 부동산 및 예금 인출액이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를 토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 청구 범위를 정할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1,490,202/728,710,380 지분에 관하여 각 2022년 1월 25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예금 인출액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정 지분만큼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이 조항은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채권과 토지 지분 등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피고에게 증여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금원을 더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시 가산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에 한 증여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21년 5월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수익: 특정 상속인(피고)이 피상속인(망 D)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인출된 예금액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 직전의 대규모 증여는 유류분 침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여 계약서나 등기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또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과 인출 경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금전뿐만 아니라 증여된 부동산의 지분 반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본 사건에서도 부동산 지분 이전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청구가 일부 인용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소송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