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G는 사망 당시 배우자 I와 자녀들인 원고 A 그리고 피고 보조참가인 E, F를 남겼습니다. 망인은 두 은행에 총 4,96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과 배우자 I의 이름으로 된 한 장의 한지에는 망인의 필적으로 '문화재 증여서'가, I의 필적으로 '유언장'이 각각 다른 필기구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문서를 망인의 유언으로 보고 피고 은행들에게 예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언의 법정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G가 사망한 후 그의 예금 채권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망인과 그의 배우자 I가 함께 작성한 문서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유언에 따라 자신이 예금의 수증자이므로 해당 예금을 보유한 은행들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E, F)은 피고 은행들을 보조하여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이 분쟁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부부가 각자의 필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 자필증서유언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은행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 연월일, 성명 부분이 망인 G가 아닌 배우자 I의 필적으로 작성된 이상, 이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언의 법정 방식과 효력에 관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종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류가 있음을 규정하여 유언은 반드시 이 중 한 가지 방식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후일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의 '유언장'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 부분이 망인 G가 아닌 배우자 I의 필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한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정된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역시 유언의 방식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망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고 상속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해당 유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에도 각자의 유언은 개별적으로 위의 자필증서 유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더라도 법정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에는 형식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