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학교법인 B는 C대학교 평창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하며 원고 A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원고 A는 남은 용역대금 5천만 원과 추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공사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지 못하고 유자격 건축사보를 현장에 상주시킬 의무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불법 하도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자격 건축사보 상주 의무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에 비추어 당초 약정된 용역대금 1억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미 지급된 5천만 원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C대학교 캠퍼스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원고 A와 감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은 선지급되었고 공사는 한창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감리용역을 맡은 원고 A는 공사 현장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보를 상주시키지 않고 매월, 분기별 보고서 등 계약상 의무화된 보고서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되었고 원고 A는 나머지 용역대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가 감리 계약상 불법 하도급 적발, 유자격 건축사보 상주,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즉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리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필수적인 전제로 보지 않으며,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어서 원고의 감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감리계약이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원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유자격 건축사보 상주 의무와 보고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약정 보수액 1억 원 전부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5천만 원이 적정 보수라고 보아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리계약의 중요한 의무인 유자격 건축사보 상주 의무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된 용역대금 1억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미 지급된 5천만 원이 정당한 감리 보수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건축 공사 감리계약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공사감리): 공사감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항에서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8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제1호는 감리 업무에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포함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리자가 설계도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통지 및 시정 요청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유자격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 C대학교 건물의 연면적이 9,090.74㎥으로 이 규정에 해당했기에 원고의 건축사보 상주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제6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감리보고서 제출):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고, 공정(工程)이 특정 진도에 다다르면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 완료 시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매월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계약상 요구되는 각종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아 보고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감리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제1항),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제2항)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위임계약의 성격상 해제가 아닌 해지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므로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위임 경위, 업무 처리 경과, 투입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얻는 이익,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5천만 원이 충분한 보수액이라고 판단된 근거가 이 원칙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하도급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도급업체 F이 공사를 G에 일괄 하도급하여 이를 위반했으나, 감리자인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건설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