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16일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매월 세후 3,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임금이 인상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주주 중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