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무 시작 후 며칠 만에 해고 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해고예고수당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사실을 안 피고의 항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심리했지만, 결국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5년경부터 채소, 과일 소매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29일부터 피고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나, 불과 8일 뒤인 2018년 2월 6일 피고는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1,869,158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가 적법한지와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해고예고수당 1,869,158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으나, 피고가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