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며, 2020년 3월에 기존 5톤 차량에서 7.8톤 차량으로 변경하겠다고 피고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변경 불가를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같은 취지로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다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허가받은 업체가 차량을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충분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다른 업체에 대한 증차 변경 신고를 수리한 전례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차량 증차가 비합리적으로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가 형식적 요건만으로 충분한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업체의 증차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은 특정 조건 하에 이루어졌고, 시간적 간격이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