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양돈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비음용 농업용수(축산용) 사용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염분 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주변 오염 민원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철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처분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설령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유로 준공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준공신고 철회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화성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며 축산용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기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화성시장에게 시설 설치를 신고했고, 화성시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시설 설치 공사를 마친 후 2019년 6월 14일 화성시장에게 준공신고를 했고, 화성시장은 시설이 신고대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뒤 2019년 6월 18일 준공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7일,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이 사건 시설 설치 후 염분 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및 주변 오염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 해결과 사후 조치 미이행 및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준공신고 수리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철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를 철회할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시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염분 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주변 오염 문제가 준공신고 수리를 철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제가 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익적 행정행위인 준공신고 수리 철회가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4월 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철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권한이 화성시장에게 있고 피고가 시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화성시장이 처분했더라도, 원고가 염분퇴수를 방출하여 농경지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염분 퇴수가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정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시설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사유로 준공 수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염분 퇴수로 인한 문제점을 더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준공신고 철회는 수단과 목적 사이의 상당성을 결여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9조 제1항은 시설 설치 공사를 마친 후에는 준공신고를 하고 수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신고와 준공신고를 하였고, 화성시장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둘째,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 법리입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의 제한 원칙입니다. 특히 허가나 승인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과 같은 판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처분권한의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화성시장으로부터 준공신고 수리 철회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단과 목적 사이에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염분퇴수 문제가 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준공신고 철회는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그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가나 승인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기관이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소나 철회로 인해 국민이 입을 불이익과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압도적으로 크고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어떤 시설의 '준공신고 수리'는 해당 시설이 신고 내용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닌 시설 운용상의 문제로 인해 준공 수리를 철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치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과도하게 허가나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강력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문제의 원인이 시설 자체에 있는지 아니면 운용 방식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