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보병사단 C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해임되고,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징계사유로 기재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질책이었고, 종교행사 참석 강요도 상급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중위 I의 휴가를 제한한 것은 필요한 경우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종교행사 참석 강요, 직권남용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사유로 기재된 행위를 실제로 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의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중위 I의 휴가를 제한한 것도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감봉 2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