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SNS B 앱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미성년 여성들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영상물과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했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E에게는 이미 소지하고 있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SNS인 B 앱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C, E, I 등 미성년 아동임을 알면서도 '이제 해 빨리지는데 키스하다 섹스해도 돼?', '보지 줄 거야?', '가슴이랑 아래!', '손가락으로 최대한 벌리구 일단 한 장 보내조'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고 실제로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이미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노출 사진을 빌미로 '바로 뿌리고 신상 팔껀데', '퍼트리는거랑 비교해서 머가 더 싫어', '하루종일 섹스만 하고 웃으면서 집가자' 등의 메시지로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성명불상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1인 2역을 하며 본인이 소지하던 음란물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 미성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그리고 소지한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의 유죄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으며, 나아가 협박까지 한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보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작된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은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되거나 다른 경로로 입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는 행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죄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기 노출 등을 요구한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요미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려 한 행위는 '강요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법 제324조의5에 따라 처벌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의도를 항상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인 대화 요구는 물론 신체 사진이나 영상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령 이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만남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온라인 활동이 필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