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SNS 앱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러 미성년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작한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