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건.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자인 아버지에게 건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I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후 I가 피고 명의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I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며, 피고가 명의신탁된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I가 원고에게 2017년 합의서에 따라 28,000,000원, 소송비용 16,0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가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I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별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전체 사건 36
기타 금전문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