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이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를 피고 B의 아버지인 I에게 매도하였으나 I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토지가 재경매되었습니다. 이후 I는 재경매된 토지를 다시 매수하면서 아들인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토지상의 건축허가 권리를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 B에게 넘겨주었으며 I는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원고 A는 I에 대해 약정금, 소송비용 부담금, 대여금 등 총 5,4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I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I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했음을 주장하며, 피고 B가 명의신탁 받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으므로 I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무자력인 I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인 I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피고 B에게 5,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인 I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400만 원 있었으나, I는 현재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I는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아들인 피고 B의 이름으로 명의를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명의를 빌려준 피고 B는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고,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I 대신하여 피고 B에게 건물의 매각 대금 중 I가 받아야 할 부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A가 채무자 I에 대해 가지는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입니다. 둘째 피고 B 명의로 등기된 건물이 실질적으로 I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명의수탁자인 피고 B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I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피대위채권)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원고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B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I에 대해 총 5,400만 원(=2017년 6월 8일자 합의서에 따른 2,800만 원 + 관련 소송 부담금 1,600만 원 + 2018년 3월 2일자 차용금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I가 현재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I가 자신의 자금과 노력으로 신축하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수탁자인 피고 B가 신탁받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I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명의신탁자인 I에게 건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I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 A의 피보전채권액인 5,400만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이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행위(명의신탁)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부동산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효는 제3자(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면, 그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의수탁자의 책임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반환): 양자간 명의신탁(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등으로 인해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처분 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무자력)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예: 손해배상 청구권)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채무자인 I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I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자신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권리를 잃고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명의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특히 채권 채무 관계나 소송 비용 부담과 같은 특약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건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 지출, 건축허가 명의 변경 등 모든 과정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소유권이나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