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주차장 건축 공사에서 B라는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제작 도면 작성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B 제작 도면의 철근 매입부 길이가 피고인이 수정한 구조 계산서상의 길이와 다르게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면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B가 붕괴되어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항소하며 과실 부정 및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E 주차장 건축 공사에서 B 구조물(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구조 설계 및 B 설계 용역을 구두로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H에게 주차장 구조계산서를 검토 후 날인하여 송부했고, 당시 B의 철근 매입부 길이는 300m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B의 철근 매입부 길이가 짧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구조계산서상 B 철근 매입부 길이를 500mm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경 H의 요청으로 J에게 B 제작 도면 작성을 의뢰한 후, J가 작성한 도면(이 사건 B 제작 도면)에는 여전히 철근 매입부 길이가 300mm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H에게 송부했습니다. 이 제작 도면에 따라 B가 제작되어 주차장 2층 바닥면에 시공되었고, 결국 철근 매입부 길이 부족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주차장 구조물(B) 설계 및 제작 도면 작성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과실(제작 도면의 철근 매입부 길이 오기재 및 미확인)과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른 당사자들(H, 시공사, 감리자)의 과실이 피고인 A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주차장의 구조설계 및 B 설계를 의뢰받아 구조계산서와 B 제작 도면을 작성, 제공한 이상, 제작 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현장 시공 시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붕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당초 작성한 구조계산서상 B의 철근 매입부 길이가 짧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500mm로 수정한 이후에도, J가 작성한 B 제작 도면이 수정된 구조계산서대로 500mm로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H에게 송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비록 H이나 시공사 측, 감리자 등 다른 당사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건축 설계 전문가인 피고인 A에게 구조 설계 및 제작 도면 작성 업무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7도3493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건축 구조 설계 및 도면 작성 업무는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되므로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과실의 의미: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마땅히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2도1342 판결 인용). 피고인 A는 B 제작 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인과관계: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철근 매입부 길이가 짧게 제작된 B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정된 구조계산서대로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당사자들의 과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여러 원인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정 원인이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다른 원인의 존재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주의의무의 범위: 법원은 피고인이 설계자 또는 시공사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확인하여 날인한 구조계산서에 따라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제공한 제작 도면에 따라 실제로 구조물이 제작, 시공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사회상규 내지 조리상 제작 도면의 정확성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설계 변경 시 철저한 확인: 초기 설계와 달리 구조 계산서나 중요 부위의 치수가 변경될 경우, 관련 제작 도면이나 시공 도면에도 변경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 업무의 최종 검토: 외부 전문가에게 설계나 도면 작성을 의뢰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를 받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하청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 형태와 무관한 주의의무: 정식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의뢰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 관련 주의의무는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는 더욱 그렇습니다. 도면 전달 시 명확한 고지: 제작 도면이 '초안'이거나 '수정이 필요한 중간 단계'인 경우, 이를 전달받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본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단계 인지: 자신의 설계가 실제 공사에 적용되는 단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사고로: 철근 매입부 길이 200mm의 차이와 같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설계 오류가 건물 붕괴와 같은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설계 치수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