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야영장 영업을 하던 한 회사가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야영장업 등록이 의무화되자, 이미 설치된 야영장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토지개발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 진정서를 안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안산시가 일반적인 민원 회신을 하자 회사는 이를 야영장업 등록 거부 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산시의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식 거부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경부터 안산시에서 캠핑카 26대와 야영장 7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규제가 없어 인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야영장업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회사는 2019년 1월 3일, 안산시에 '야영장 개설 당시 법규제가 없었고, 이미 시설을 갖추었으니 원상복구 대신 토지개발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한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산시는 2019년 2월 8일 이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의 민원 회신을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 민원 회신을 정식 야영장업 등록 거부 처분으로 해석하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산시가 야영장 운영 회사에 보낸 민원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것이 정식 야영장업 등록 신청서가 아닌 '진정민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시의 답변 역시 회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처분 등'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진정서를 수리한 행정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하며,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 회신은 진정인의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요청할 때는 '진정'이나 '질의'가 아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식 신청이 거부되어야만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래야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 가능성이나 인허가 여부를 묻는 진정서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정식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