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방과 후 로봇 수업 강사 A씨가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로봇 교구 재료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이 수업용으로 구입한 로봇 재료를 보관하다가 학교 측과 학부모의 반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로봇 수업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로봇 교구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수업이 끝난 후 피고인이 해당 재료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과 2월경, 각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감은 피고인에게 학생들의 로봇 재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더 높은 단계의 로봇 재료를 구입하게 했음에도 이 역시 제대로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총 3,800만 원이 넘는 상당의 로봇 교구 재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로봇 교구 재료를 보관하다가 수업 종료 후 학교나 학부모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재료를 반환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와 실제 반환 여부의 입증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E초등학교 피해자 B와 C에 대한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B의 보호자가 교구의 폐기를 요청한 사실, 피해자 C의 보호자가 교구를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방과 후 수업 강사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물품의 반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방과 후 수업 강사로서 학생들이 구입한 로봇 교구 재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쳤음에도 학교나 학부모의 정당한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로봇 교구 재료가 학생들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반환 거부 행위를 횡령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은 여러 초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로봇 재료 반환을 거부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묶어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당장 감옥에 가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반성하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B, C)의 경우 학부모가 교구 폐기를 요청했거나 이미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증거가 있어, 피고인이 해당 로봇 재료의 반환을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무죄 선고의 요지를 언론 등에 알리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의미입니다.
물품 소유권 명확화: 수업에 사용되는 재료가 학생 개인 소유인지, 수업 종료 후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사나 학교 소유가 되는지 미리 명확히 규정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재료 보관 및 관리 투명화: 강사가 학생들의 재료를 보관할 경우, 어떤 물품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하고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 및 기한 설정: 수업 종료 시 재료 반환 절차, 기한,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학부모와 공유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반환 확인 서명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의 투명성 확보: 추가 재료 구입비 등 학부모로부터 금전을 받을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발행 등 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 계좌보다는 학교 또는 기관의 공식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서화된 소통: 재료 반환 요청이나 폐기 요청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아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물품 정리 및 반환: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학기 또는 연도 종료 시점에 맞춰 남아있는 학생들의 재료를 일괄 반환하거나 폐기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