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무면허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건설 공사를 하도급받아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64,754,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A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B 또한 A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의 근로자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E 신축 공사 중 일부를 14억 7,9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를 포함한 10명에게 총 64,754,67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A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