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와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거나,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최소 직접 출석 인원 및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특히 조합장 자격 미달 및 조합원 탈퇴 절차의 부적절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소> 일대 토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표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는 2017년 4월 11일 주식회사 G와 아파트 신축사업의 자금 조달, 사업 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30일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당시 작성된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H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3일, 업무대행사 G의 사내이사 I는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10월 15일 이 사건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J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조합 규약 인준 및 추진위원회의 기존 업무 추인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회 의사록에는 재적 조합원 1,068명 중 821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J은 2018년 9월 17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고, 9월 29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는 창립총회를 추인하고 K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며, 일부 조합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재적 조합원 982명 중 502명(서면결의 297명 + 참석 205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가 여러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임시총회에서 창립총회를 추인했으므로 창립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개최한 창립총회와 임시총회가 모두 법령 및 조합규약에서 정한 중요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정 최소 직접 출석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 점 등이 결정적인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탈퇴를 임의로 인정하여 재적조합원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요 결의들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