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 D가 2017년 4월 6일 자택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채 사망한 사건에서, 그 법정상속인인 원고 A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이 '상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상해보험금 4,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여 이미 500여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망 D가 2017년 4월 6일 자택 화장실 앞에서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여 2017년 8월 25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와 G에게 보험금 500만 원과 가산금 53,861원을 합한 총 5,053,861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화장실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게 추가로 상해사망보험금 4,500만 원(총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 제외)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상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내적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이 사망이 보험 약관상 '상해'로 인한 것인지, 즉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인지 아니면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신체의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검시조사 결과, 시체검안서, 다른 보험사의 손해사정 보고서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이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해보험의 '상해' 개념과 입증책임: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며,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해야 합니다.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인 우연한 사고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화장실에서의 낙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상해사망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민법 제449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다른 법정상속인인 G가 자신의 사망보험금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에 따르면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G는 피고 보험사에 2020년 4월 7일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원고 A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보험금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적법성 문제와는 별개로, 본안 판단에서는 사망 원인이 상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망 또는 상해의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넘어져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넘어짐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의학적, 과학적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낙상이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외인성 사고인지 구분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한 초기 조사 기록 (경찰 검시조사 결과, 구급대 기록 등), 병원 기록, 시체검안서, 부검 결과 (가능한 경우), 그리고 다른 보험사의 손해사정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내인성 요인(질병 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입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병사망으로 판단하여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