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 A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마약류인 필로폰을 대규모로 유통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 조직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약 500그램의 필로폰을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6년과 벌금 3,000,000원, 그리고 범죄 수익 368,807,988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공범 B, C이 인터넷 광고와 SNS를 통해 필로폰 판매를 총괄하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A는 B, C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를 조달했습니다. 피고인 A와 국내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뒤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고 그 장소 사진을 B, C에게 전송하여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5월 31일부터 같은 해 8월 22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368,807,988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년 7월 26일경 B과 공모하여 약 500그램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및 밀수입 당시 해당 물품이 필로폰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물건이 비아그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및 밀수입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주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밀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약 500그램이며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368,807,988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대규모로 판매하고, 약 500그램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필로폰 유통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입의 죄의 가중처벌):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 약 500그램의 가액이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업으로서 마약류 판매):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56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업으로서' 마약류를 판매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캄보디아 공범들 및 국내 공범들과의 '공모'를 통해 필로폰 유통 및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기준으로 공모관계를 판단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필로폰 판매로 얻은 368,807,988원이 추징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작다고 주장해도 전체 범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과 같은 비대면 마약 유통 방식은 적발이 어려워 보이지만, 수사기관은 통화내역, SNS 대화 내용, DNA 등 다양한 과학적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결국 범죄 사실을 밝혀냅니다. 마약류 밀수입은 밀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밀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처벌이 매우 무거워지므로, 운반 등 단순 가담 역할이라 할지라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