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B씨가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하여 경추 척수증 진단 및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보험회사 A사를 상대로 총 4억 3,200만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사는 B씨에게 골절이나 탈구가 없었고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때문에 생긴 장해이며,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후유장해를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지급률 40%)로 인정했으나, 신경계 장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사고가 척수 손상을 촉발하여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 A사가 피보험자 B씨에게 보험금 8,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씨는 2013년 10월 12일 천안-논산 고속도로 풍세톨게이트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이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B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및 이로 인한 경추 척수증' 진단 하에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B씨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부척수손상'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며 보험사 A사에 총 4억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A사는 B씨의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탈구가 아닌 기왕증(기존 질병)으로 발생했거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씨는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후유장해 중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와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장해의 지급률은 얼마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보험자에게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와 후유장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보험회사가 기왕증에 대한 보험금 감액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즉 기왕증 감액 규정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약관 해석과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청구한 금액의 약 23%인 8,8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보험 계약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으로,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