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2013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회사에게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피고의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이 사고로 인한 장해와 관련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척추 장해가 보험계약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고로 인해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상 지급률 40%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존 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과 사고가 공동으로 장해를 유발했으며,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 8,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보험회사의 기왕증에 대한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