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와 피고가 혼인신고 전부터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들이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 청구를 인용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드단23405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K은 1966년 L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 전부터 피고와 동거하며 원고들을 출산했습니다. 원고들은 K과 L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L은 1967년에 사망하고 피고는 1976년에 K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자녀로서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