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골프장 운영 회사인 원고가 골프장 지하에 설치된 살수시설에 대해 화성시장이 부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화성시장은 이 살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고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살수시설이 독립적인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토지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했지만 해당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화성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관악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 관리를 위한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시장은 이 살수시설을 골프장 토지와는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화성시장은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관악은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지하 살수시설이 지방세법상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포함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 화성시장이 2009년 5월 7일 원고인 주식회사 관악에 부과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골프장의 살수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로서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며 토지 재산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분등록 대상 시설의 목록에 송수관, 급·배수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중과세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살수시설을 중과세 대상 건축물에 포함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살수시설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 이 조항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급·배수시설, 송수관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골프장 지하 살수시설이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여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설이 토지의 종물이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들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높은 중과세율(1000분의 40 또는 구법상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골프장 시설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구분등록 대상)을 만족해야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 법령은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골프코스, 주차장, 도로, 관리시설(사무실, 휴게시설 등 건축물 포함) 등이 있으나 골프장 지하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배수시설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중과세의 경우 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중과세 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세금 부과 시 해당 시설이 법률상 독립된 과세대상인지 토지의 부속물로 보아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설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해당 시설이 명확히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중과세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중과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분등록 대상' 시설의 범위가 재산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 등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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