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한 계파인 기노회의 간부로서, 2002년과 2003년에 회사 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중에 회사 측으로부터 노조 대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기노회의 간부로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