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인용품과 전자담배 사진을 보내며 현금 15만 원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 'C'에서 피해자 E(가명, 13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인용품과 전자담배 사진을 전송하며 '나랑 만나면 전자담배를 주고 성인용품을 너에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특정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만나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5회 주물러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채팅 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및 권유 그리고 강제 추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및 강제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형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가 경합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한 만남은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또는 강제추행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 대화 내용 메시지 만남 장소의 CCTV 등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사 피해 발생 시 모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따르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