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튀르키예 국적의 일용노동자 피고인 A는 난민 신청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24년 6월 29일 새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05:02경 발생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제압하며 유사성행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08:28경 발생하여 다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려 했으나 지나가던 외국인 남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29일 새벽,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주점 'B'에서 업주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저항을 제압하며 유사성행위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과 외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업주를 상대로 두 차례 강간을 시도한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유가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강명령을 면제했으며,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업주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폭행을 통해 간음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간음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강간의 미수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단형):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의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형사처벌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불이익,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상업 시설 내부이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하더라도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최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외치거나 신호를 보내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지나가던 외국인 남성의 제지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