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폭행 및 협박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총 16회 발송하여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저녁, 경기 평택시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소리 지르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앉힌 후 식칼을 든 채 '헤어지자는 얘기 번복 안 할 거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식칼로 가리키며 '나 그럼 여기 찌른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재차 협박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5일 피해자로부터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하는 게 스토킹이니까 그만 연락해'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9월 18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폭행하고 협박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스토킹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취지가 많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물리적 위협이나 스토킹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SNS 대화 기록, 통화 녹음 등 상대방의 위협이나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조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스토킹의 시작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오는 경우, 이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