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채무와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총 1억 8,700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 2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H에게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H 명의의 카카오뱅크 대출을 통해 총 4,78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직장 동료인 피해자 J에게는 '집안 사정으로 큰돈이 필요하다. 대출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2,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지인인 피해자 G에게는 카카오톡으로 '300만 원만 도와주면 말일 날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는 '사기를 당해 갚을 돈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총 1억 956만 5천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돈을 빌리는 '돌려막기'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이 배상명령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G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8,700여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둘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사기 범행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의 일부 각하)'에 따라 법원은 배상명령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배상액이 명백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의 배상신청 중 일부가 각하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변제 계획, 이자, 담보 설정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금전 관계는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