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8일 저녁 8시 2분경 안성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한 차례씩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종 범죄 반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형의 집행을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해 다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 대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다음 음주운전 시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전력, 사고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