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한 후 거주지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와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5일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75,000,000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4년 7월 5일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와 총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총 분담금의 10%)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위약금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75,000,000원에서 업무대행비 25,000,000원과 총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34,250,000원을 공제한 15,75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두었을 때,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절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규약에 명시된 '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하는 조항'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장기간 소요, 조합원의 갑작스러운 감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 및 사업 차질 우려), 조합원 간의 형평성, 그리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상당을 위약금 기준으로 삼는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규약상의 위약금 10%는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잔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조합규약을 철저히 확인하여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 탈퇴 및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조건, 공제되는 항목(업무대행비, 위약금 등) 및 그 금액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 등 세대주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합 가입 기간 동안 자격 유지 요건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합규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잔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은 납입 원금 전액이 아닌, 규약에 따른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