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평택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피고)과 체비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원고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분양대행사와 채권양도 계약 등이 체결되면서 용역비 지급을 둘러싼 복잡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평택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체비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원고가 체비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체비지 매각대금의 5%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I가 피고로부터 공동주택부지 체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경 원고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고, 원고는 2017년 6월 14일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했으며, 피고는 2017년 6월 19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이행각서를 교부했고, 피고는 2018년 10월 8일 주식회사 K와 새로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8월 20일, 원고와 K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용역비 채권을 K에게 양도하는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 피고, K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5일, 원고, 피고, K는 '환원변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9년 8월 20일자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한편 D은 2021년 8월 19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0%를 모두 지급하여, 계약상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M블록 판매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M블록 용역비는 원고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8월 20일자 합의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효력 범위에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20년 7월 15일자 합의서를 통해 용역비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에 M블록 판매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M블록 판매에 대한 용역비 청구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000,000,000원(20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2019년 8월 20일자 합의서의 부제소합의는 특정 용역비에 한정되며 원고의 현재 용역비 청구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5일자 합의서의 내용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합의서의 취지는 M블록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고가 M블록 용역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M블록)에 따른 용역비 6,761,177,5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청구한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범위: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어야 하며,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만약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부제소합의의 대상을 K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용역비에 한정하여 해석하였고, 원고의 현재 청구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과: 계약이 해지되면, 그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해지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는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2017년에 해지되었더라도, 이후 합의를 통해 원고의 용역비 채권이 다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권양도계약 및 그 효력 상실: 채권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해당 채권의 새로운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면, 양도된 채권은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8월 20일자 채권·채무양도계약이 2020년 7월 15일자 합의서에 의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적용: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복잡한 계약 변경 시 문서화 철저: 분양대행 계약, 해지, 새로운 대행사와의 계약, 채권 양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합의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각 합의서의 내용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이나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의 신중한 접근: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와 그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정해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포기할 의사가 없는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용역비 지급 조건 명확화: 용역비의 지급 시기, 금액, 지급 대상(어떤 블록에 대한 용역비인지 등)을 계약서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당사자들 간에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혼동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포기 의사의 명확한 표현: 만약 특정 용역비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 또한 계약서나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블록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