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 B와 C는 안성시에 위치한 원룸에서 지인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돈을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는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베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원룸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성시의 공터에 주차된 차량들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 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또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강도상해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차량 절취를 시도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23년 6월 사이의 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개월에서 9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