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 B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도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P, Q, R 소유의 주차된 차량 3대를 지인 D에게 판매하려 했으며 이 중 2대는 절도, 1대는 절도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과 C의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B의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절도 및 절도미수 등의 죄명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7월 30일,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C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칼(총길이 23cm)을 들고 '오늘 150만 원을 가져와라'고 협박했습니다. C는 옆에서 '월요일까지 200만 원을 가져와라'고 추가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B은 칼로 피해자의 명치를 찌르려 했고 피해자가 막으려다 왼손이 베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5분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돈을 강취하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L에게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2021년 9월 7일경, 피고인 A는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P, Q, R 소유의 차량 3대가 관리 소홀한 것을 보고 지인 D에게 1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D가 차량 2대를 싣고 가고 나머지 투싼 차량 1대를 싣고 가려던 중 피해자 P에게 발각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투싼 차량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A는 피해자 Q, R의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절도, 피해자 P의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절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과 C가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과 흉기 위협을 가한 행위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려 한 행위가 절도 및 절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B이 A의 차량 절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특수절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 1개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과 C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 혐의와 피고인 B의 위험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차량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B이 A의 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여 B의 특수절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폭력과 흉기를 이용한 사적인 채무 강취 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에게는 폭력 및 흉기 사용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37조(강도상해)가 적용되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의 차량 절도 행위는 형법 제329조(절도)에 해당하며,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은 형법 제342조(미수범) 및 제329조(절도)에 따라 절도미수로 처벌됩니다.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B과 A의 차량 절도 관련하여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공모 및 실행행위의 협동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B의 특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 간의 채무 관계 해결을 위해 폭력이나 흉기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강도죄나 상해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하며 사적인 물리력 행사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처분하려는 시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면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럿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의 행위가 미미하더라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