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장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6천6백만 원과 퇴직금 1천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체불액이 8천만 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D는 C 주식회사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사용자인 대표이사 A는 D에게 지급해야 할 2020년 8월 임금 360,274원, 2020년 9월 임금 4,166,667원 등 임금 총 66,116,086원과 퇴직금 18,831,853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았고 대표이사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84,947,939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며 현재까지 체불 금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체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총 66,116,08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8,831,85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를 다루며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각각의 법 위반으로 평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퇴직 후 금품 청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는 기일 연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했습니다.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