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고소당했고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대출받은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여 다음과 같이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피해금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형사 재판에서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